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주식을 이용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.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며,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발생하였을때 내는 세금이다. 배당소득세는 배당받을때 자동으로 15%의 세금을 빼고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. 다만 배당금이 세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. 배당금이 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려면 월 166.6만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받아야 한다.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22%의 세금을 내야 한다.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백수 A 씨는 연초에 미국회사B그룹 주식을..